푸슝에 ㅆㅂㄴ이라고 욕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제 푸슝에 다음과 같은 욕설이 적혔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적용 고소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는지,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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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성 역시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꺼져 걍 씨발년"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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