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 2개의 집에 가능한가요?
현재 경기도 오피스텔A에서 1억1천만원의 LH청년전세로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11개월 남아있는데, 취업을 하게되어 서울에 1000/80 오피스텔B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A)에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11개월간 전세금이자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 서울집(B)에도 월세를 지불 할 계획인데, 이럴 때 둘 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LH 청년전세주택을 중도 해지하고 신규주택을 LH로 변경이 불가한가요. 타지역으로 이사해도 LH 전세가 가능합니다. LH에 확인 해보셨나요.
2곳 모두 대항력을 갖출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족명의로 임차하고 거주는 질문자님이 하거나,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2곳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곳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다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두번째로 계약하는곳에 전세권설정으로 물건적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곳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한 곳의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합니다.
다른곳에 전입을 하면 이전곳은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대항력을 두군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군데는 전세권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