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뽑을수 있는 시기
내년 3월 연말정산 전에도 퇴사자는 이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기업에서 마지막달 급여 주고 급여대장을 세무사로 넘기면 세무사에서 원천세랑 4대보험을 신고 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텍스에 올리면 그때부터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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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시기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는 발급을 할수 없고
퇴사한 사업장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