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과반노조와 과반노조가 아닌 경우의 큰 차이점은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입니다.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정확한 설명은 아닌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과반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 등 과반노조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큽니다.
비조합원들이 과반노조가 성취한 혜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서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세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