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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6.07

과반 노조와 일발 노조의 차이점를 좀 알려주세요

과반 노조와 일발 노조의 차이점를 좀 알려주세요..

임금협상이 타결 되면 노조는 준법투쟁중인데

비노조원들과 노조원들이협조 하지 않는 노조원을

어찌 해야 하나요.

현재 과반 노조 입니다.

투쟁한 노합원은 돈울 조금 포기하고 하는데

타결이 되면 또 같이 받아가고 특근및 잔업수당까지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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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과반노조와 과반노조가 아닌 경우의 큰 차이점은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입니다.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정확한 설명은 아닌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과반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 등 과반노조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큽니다.

    비조합원들이 과반노조가 성취한 혜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서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세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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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합니다.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과반 미만의 노조에 비해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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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 협상과 설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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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지니고,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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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조합활동에 불참하는 조합원에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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