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노조와 일발 노조의 차이점를 좀 알려주세요
과반 노조와 일발 노조의 차이점를 좀 알려주세요..
임금협상이 타결 되면 노조는 준법투쟁중인데
비노조원들과 노조원들이협조 하지 않는 노조원을
어찌 해야 하나요.
현재 과반 노조 입니다.
투쟁한 노합원은 돈울 조금 포기하고 하는데
타결이 되면 또 같이 받아가고 특근및 잔업수당까지
참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과반노조와 과반노조가 아닌 경우의 큰 차이점은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입니다.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정확한 설명은 아닌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과반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 등 과반노조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큽니다.
비조합원들이 과반노조가 성취한 혜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서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세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합니다.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과반 미만의 노조에 비해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 협상과 설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지니고,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조합활동에 불참하는 조합원에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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