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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쿠스쿠스270
짓굳은쿠스쿠스27021.12.31

쌍방특수폭행 후 재물손괴 합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싸움이 붙어 상대방과 서로 치고 박고 싸웠습니다.

몸싸움이 점점 과격해지며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결국 경찰이 와서 싸움이 끝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반폭행었고 저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특수폭행이라

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합의는 해야할것같아

제가 상대방에게 80만원 전달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폭행상대방과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 관련은 그 술집에서 몸싸움중 난간과 테블릿이 파손됐고 술집 업주분은 제가 난간을 부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업주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난간을 새로 수리하게되면 수리비와 난간 니스냄새 때문에 영업을 하루 쉬어야해서

5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폭행 상대방의 진술에서도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난간이 부서졌다고 돼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저는 올해 대학졸업이고 범죄관련 형사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죄를 지었으니 합의금을 주는것이 맞고 전부 물어주고 싶지만 대학생이라 500만원이 저에게 큰 금액이라 혼란스러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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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법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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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손괴행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확한 피해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500만원 상당은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형사 공탁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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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재물손괴죄의 일반적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양형자료(반성문 등)를 제출하여 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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