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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쥐208
팔팔한쥐20820.10.06

병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서 쓸 수 있나요?

제가 일을 하다 발목 인대 수술을 받게되어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거의 다 쓰고 육아휴직도 동시에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없을까요? 저희는 병가를 쓰게되면 기본으로 호봉누락으로 가능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육아 휴직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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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

    •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휴직이므로 사용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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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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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자녀의 연령이나 학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를 이유로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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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자 할 것이나, 육아휴직 사용 시 사직을 권고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견으로는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호봉을 누락시킬 경우, 누락된 호봉 만큼의 임금체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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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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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감독 32130-844, '91. 3. 12)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호봉 누락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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