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
몸에 이상이생기면(중증질환) 치료를위해 병가를 쓰거나 휴직
을 쓰는게 맞지만 조건(자녀유아)이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써서 치료와 육아를 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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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개인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