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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산양28122.04.12

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회사에 다니는 중

몸에 이상이생기면(중증질환) 치료를위해 병가를 쓰거나 휴직

을 쓰는게 맞지만 조건(자녀유아)이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써서 치료와 육아를 해도 돼나요?

결론 이런경우 육아 휴직을내고 치료를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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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

    몸에 이상이생기면(중증질환) 치료를위해 병가를 쓰거나 휴직

    을 쓰는게 맞지만 조건(자녀유아)이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써서 치료와 육아를 해도 돼나요?

    -------------

    육아휴직은 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개인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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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 주어 유급휴직이 된다면 병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회사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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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사유(해당 영유아의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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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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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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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요건을 충족하고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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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

    몸에 이상이생기면(중증질환) 치료를위해 병가를 쓰거나 휴직

    을 쓰는게 맞지만 조건(자녀유아)이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써서 치료와 육아를 해도 돼나요?

    결론 이런경우 육아 휴직을내고 치료를받을수있는지요?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법상 보장하는 휴직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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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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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는 치료 등과는 무관하게 자녀분의 나이 등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서 충족한다면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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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또는 청원휴직 제도가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자녀요건 충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육아를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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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치료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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