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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