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날짜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31일 계약 종료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 월급날이 익월 7일에 지급되는데,
회사 담당자는 그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퇴직통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용노동부에 8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월급을 정산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바로 퇴직처리해서 11월1일부터,
바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바로 퇴직처리 하더라도 신청기간 대기기간 등이 있어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날은 신청일로 부터 2주 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 지급과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과 상관 없이 퇴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