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작년 9월에 3.3% 원천세 신고납부시 2명인것을 한명만 원천세, 지급명세여, 지방세를 냈습니다. 나머지 한명을 지금 원천세를 낸다면 기한후신고인가요?수정신고인가요?
작년 9월에 홈택스에서
3.3% 원천세 신고,납부 할때 2명(거주자의 사업소득)을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한명만 원천세, 지급명세여, 지방세를 신고후 납부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한명을 아예 잊어버린것을 발견햇어요.ㅜㅜ
한명만 원천세 처리가 돼 잇는 현시점에서
나머지 한명을 지금
원천세를 낸다면 기한후신고인가요? 수정신고인가요?
지급명세서와 지방세는 기한후 신고인가요? 수정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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