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시 이자만 갚아도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조금씩 갚아야되는데,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도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자만 납부하시게 됩니다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모두 이자만 납부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과 만기일시상환 방식 중 후자인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 만기 시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갚고 원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며, 주요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되어 매월 상환 총액이 감소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로 전세자금대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삼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의 부과 시기가 매월 대출 약정일에 이루어지며,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갚고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만기일시상환)은 가능하지만, 대출 조건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상환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방법에는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나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원금을 만기 때에 한번에 갚으며,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품마다 다르며 짧은 것은 1년 긴것은 5년이상도 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 대출 상품 계약 당시 원금 및 이자 상환 방식을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금을 납부하는 상환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