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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거대한박각시173
거대한박각시173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작성중중인데

저는 지역가입자로 혼자 되있고

첫째아들은 와이프 직장건강보험에 속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이름으로 세금신고할때 아들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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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 없이 아내 분이 아드님을 인적공제로 넣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므로 둘 중 한분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