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고소나 고발을 하기전에 제가 이런피해를봤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것을 미리 증거를 만들어두기위해 보내놓고,
나중에 고소를했을때 나는 이미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
라는 용도로 법적인 증거로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