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개념의 비슷한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경우 실업하였을때 실업 급여 등의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랜서로서 비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던 사람이 소득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따로 실업 급여 지급이나 비슷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프리랜서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셔서 질문자님도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순수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나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보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비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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