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월~금 하루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고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입사일이고
일주일에 1일은 주휴일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휴일은 입사 다음주 토요일이므로 일주일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근무는 금요일하루 8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가능한 근무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입사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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