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고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입사일이고
일주일에 1일은 주휴일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휴일은 입사 다음주 토요일이므로 일주일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근무는 금요일하루 8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가능한 근무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입사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 토요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8/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입사주 토요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에는 입사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째 주에 주휴일은 부여되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유급수당(주휴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째 주는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토요일에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