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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바다꿩37
날씬한바다꿩37
22.02.02

소액사기 판결문후 민사사건 질문립니다.

2014년7월 98만원 사기당한후에 2015년 배상명령 신청을 했고 2015년에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받아졌는데요.

군입대때문에 신경을 못쓰다가 요번명절에 청소하다가 발견했네요 배상명령후에도 사기꾼이 따로 변제를 하지않았는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자소송가능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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