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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다꿩37
날씬한바다꿩3722.02.02

소액사기 판결문후 민사사건 질문립니다.

2014년7월 98만원 사기당한후에 2015년 배상명령 신청을 했고 2015년에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받아졌는데요.

군입대때문에 신경을 못쓰다가 요번명절에 청소하다가 발견했네요 배상명령후에도 사기꾼이 따로 변제를 하지않았는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자소송가능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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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배상명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질의자님꼐서 입은 손해가 사실심 종결 이후에 발생된 손해의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보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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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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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집행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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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배상명령에 의한 판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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