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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수달61
급여일이 15일인데 반년동안 15일에 받은적은 한번도 없고 다음날 또는 이틀뒤에 받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하는 친구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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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 중에도 임금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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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