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지 못한 것들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면서 주15시간 넘은 적이 많은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알바 시간은 그냥 한달씩 에이포용지에 자기 이름에 근무한 시간을 적어서 표시하는데 나중에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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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일주일에 만근 일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동안 만근을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관련하여 주휴 수당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 15일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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