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주일에 만근 일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동안 만근을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관련하여 주휴 수당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 15일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