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때 회사측에서 병가에 대한 거부 서류가 없는경우는?
이직확인서 코드 07번이고
1. 퇴사전 진단서
2. 치료내역
다 서류 준비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병가신청하고 병가거부를 당했는데 병가거부에 대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때 회사측으로 연락을해서 구두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가 꼭 있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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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구두나 공문 발송으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회사측에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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