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구두나 공문 발송으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