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때 회사측에서 병가에 대한 거부 서류가 없는경우는?
이직확인서 코드 07번이고
1. 퇴사전 진단서
2. 치료내역
다 서류 준비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병가신청하고 병가거부를 당했는데 병가거부에 대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때 회사측으로 연락을해서 구두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가 꼭 있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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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구두나 공문 발송으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회사측에 연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