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탈퇴도 했다면 사기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