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명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한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는 쪽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혼할 방법이 있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에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혼 의사가 없는 한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이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이 전혀ㅈ없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이 없다며 이혼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 입니다. 한 명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역시, 유책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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