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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놀라운뿔영양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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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에게 증여된 돈으로 차를 사면 증여인가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손녀의 아버지가 차를 사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할거 같은데 맞나요?

생각보다 증여가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꼭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으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이 거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입니다. 본인이 부모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