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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활달한수달24.06.19

번개장터 단순변심으로 반품거절한 제품 악의적으로 구매확정 누르지 않을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중고 의류 제품 판매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입니다. (1. 구매자가 사이즈 불안하다고 하여 할인 요청하였고, 보니까 재구매 회원이셔서 좋은 마음으로 할인해드렸습니다. 2. 입어보시고는 사이즈가 크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협의 없이 반품요청을 하셨습니다. 3. 실측 사이즈 기재해두었고, 확인 및 비교 후 구매하라고 명확히 적어두었으며 단순변심(사이즈미스)로 반품불가하다 설명 후 2번 거절하였습니다. 3. 마지막 설명 및 거절 이후 답변 없는 상태에서 구매자 상점 확인해보니 구매한 상품 가격 그대로 재판매한 상태이고 판매완료되었습니다. 4. 배송완료일 포함 9일째 구매확정 누르지 않아 정산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번개장터에 3일 째 문의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이미 재판매하여 손해볼게 없는 상태인데 구매 확정을 해줄까요? 저만 물건도 정산도 못받은 상태로 며칠째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도 지장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의 악의적인 구매확정 지연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제품 상태는 문제 없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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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가 구매확정버튼을 반드시 빨리 눌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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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서로 반품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환불 거부에 따라 구매 확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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