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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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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서 경찰관이 이번에 조심하라고 하며 말투를 남기고서 권리구제 통보서를 페시지로 보내왔는데 용서해준것 아니고 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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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권리구제에 대한 통보를 피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권리구제안내를 한 것이고 구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송치한 경우 별도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