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서 경찰관이 이번에 조심하라고 하며 말투를 남기고서 권리구제 통보서를 페시지로 보내왔는데 용서해준것 아니고 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권리구제에 대한 통보를 피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권리구제안내를 한 것이고 구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송치한 경우 별도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