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부터햇고 하루 5시간정도 해요
연말정산 하는게맞는건가요? 어디글 보면 총 소득이 500이상이면하라고 되어잇길래..물어봅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알아서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로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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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근로자(직원)에게 자료를 수령하여 진행합니다.
현재 알바라고 작성만 되어 있고 4대보험 여부가 확인이 안되 적정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없이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수령시 분리과세 되기에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소득의 크기와 관계 없이)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는 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공제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이면 하는게 맞고,
만약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