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 내용 알려주세요
국도에서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둿 차와 저는 충돌이 없지만
뒷뒷차와 뒷 차가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도 내린 후 사고 차량에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도 드렸는데
제가 블랙박스 시간 설정 오류로 앞차 급브레이크 밟는 영상이 취득된게 없는데
이런 경우 저의 과실도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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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과실도 생길까요?
: 님의 주장과 같다면, 즉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급정거라면, 질문자측에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측에서 배상청구를 할 경우 즉 질문자측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상기와 같은 사고내요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촬영이 안되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주장내용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어서 앞 차가 급정거하여 질문자님도 급정거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확인이 된다면 걱정을 할 것이 없으나 블랙 박스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