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개인사정에 따라 나눠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3부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따라서, 현행 2회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답변]
총 1년의 기간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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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