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개인사정에 따라 나눠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3부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따라서, 현행 2회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답변]
총 1년의 기간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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