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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3

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개인사정에 따라 나눠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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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의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총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3부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따라서, 현행 2회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3회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경우 남녀고평법상 기존 1회 분할에서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답변]

    총 1년의 기간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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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2회 분할하여 총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