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이게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눠쓰는게 이득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