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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07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이게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눠쓰는게 이득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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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3차례에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의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이게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2번의 분할사용, 즉 총 3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