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이게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눠쓰는게 이득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3차례에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의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이게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2번의 분할사용, 즉 총 3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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