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8.31

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1일 입사라 근로계약이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사에 급여를 다시 측정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재계약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것인가요?

재계약시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계약 거부시 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자동연장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입/퇴사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나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것인가요?

    재계약시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작년에 1년 계약을 하셨고,

    1년이 이미 지났다면,

    1년동안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보다 적게 계약한다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역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연장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시 재계약전의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재계약 거부시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그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거절하면 이미 연장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