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그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거절하면 이미 연장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