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시작일과 계약서 상 근무시작일이 다를 경우 대처
2024년 1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2024.01.01 ~ 2024.12.31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해보니 재계약이 안될경우 8일차이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이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1년의 기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계약만료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부터 퇴직금 기산해야 하며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 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실제 입사일로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