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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moya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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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몇대 몇이나 나올까요?

실제 사고가 난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며 접근중

할머니 한분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튀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지선 도달 전이었고

그 할머니는 횡단보도를 두고서 차 앞으로 뛰어 나오셨죠.

횡단보도 불은 깜빡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불이 바뀔까봐 급한 마음에 차도로 나오신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다행히 서행중에 급정거를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는 저를 한참을 노려보면서 길을 건너시더나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차량정지선을 넘어간것도 아니고

본인이 차도로 뛰어 들었으면서 마치 내 잘못인양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만약 이때 접촉사고가 났다면 몇대 몇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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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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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근접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근접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구조, 사고시간, 횡단인 나이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20-30%정도 횡단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녹, 적)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횡단보도상이 아닌 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라 하더라도 이런 겸우 과실은 차량측의 과실이 80%이상인정이 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녹색 점멸 등으로 깜박이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차량의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아직 보행자의 신호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횡단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개시한 후

    적색 등으로 변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주된 과실은 결국 차량 신홐(적색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정지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정지선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잘못한 점은 보이지 않으며 상대방이 조금 예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