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계속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꾸 날자를 어기네요
전체 금액에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데 차일 피일 게속해서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님 조그만 더기다려야 하나요 연락은 되고요 카톡도 늦어서 미안 하다고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안하다는 내용 자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니 채권이 소멸할 염려는 없으나,
계속 변제를 지체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신 후에 그 뒤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도급계약 체결후 질문자분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 용역 대금 내지 공사비 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증거 (계약서 등)
유무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촉을 하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절차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빠른 변제를 위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