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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개개비249
통쾌한개개비24922.04.24

5년이지난 공사대금을받을수있나요

5년전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잘아는사이라 구두로준다는 말만민고 기다리다보니 이렇게시간이되었네요. 5년이지나면법적으로 청구할수없다고던데. 계약서는없으나 공사대금을 지불한자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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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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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5년이 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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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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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으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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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미 5년이 도과되었다면, 해당 기간 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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