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잘아는사이라 구두로준다는 말만민고 기다리다보니 이렇게시간이되었네요. 5년이지나면법적으로 청구할수없다고던데. 계약서는없으나 공사대금을 지불한자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