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불안감 조성에서의 도달은 서로 같은 뜻인가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세지로 성적인 말이나 수치스러운 말을 한것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던 사람이 얼마전에 불기소 됬는데 그 이유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세지나 프로필 상태메세지는 도달이나 보내는 행위가 아닌 고소인이 피고인의 프로필 상태메세지를 확인하려는 의사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고소인에게는 피고인의 프로필메세지를 열람하는 권한이 주어질 뿐이고, 열람 여부 또한 고소인이 정하는 것, 고소인이 피고인껄 보고 싶지 않다면 카카오톡을 차단할 수 있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불기소가 된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정통위반 불안감 조성 또한 도달이나 보내는 행위가 통매음에서의 도달과 같은 뜻인지 궁금하고 통매음 불기소 의견의 사례와 같이 불안감 조성에서도 똑같이 불기소가 나올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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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사람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통법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