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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치타206
박식한치타20624.02.03

담보대출후 세대원이 추가주택매입

지금 사는 집을 담보대출후 그돈으로 세대원이 집을 추가 매입할 상황인데 불가능한가요?

공시시가.1억 이하에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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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당 자금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상품과 같이 조건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외 사용이 어려울수 있지만, 일반 시중 주담대 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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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주택담보대출은 가능 합니다.

    신규주택 담보대출도 가능 합니다. 기존주택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고 신규 주택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TI 60% 적용 합니다. 기존주택은 소유자가 대출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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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경우 기 실행된 대출금액을 회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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