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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1

회사에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노동자가 제공하는 물리적, 지적 노동의 대가로 임금 및 다양한 수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 회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회사업무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고충을 취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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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 고충처리위원은 3년의 임기가 적용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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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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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를 노사협의회가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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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의 경우 :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위촉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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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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