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생활에서의 ‘고충’은 근로환경 및 조건에 대한 불만, 인간관계, 심리 상태, 개인 문제 등이 원인이 돼 근로자가 겪는 불만족·불안정 상태를 말합니다.
고충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불만족스러운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동료와의 임금차이, 상하급자와의 갈등, 근로환경 문제 등을, 내부 요인은 개인 문제(연애, 가정사 등), 직무와 성격 간의부조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해소되지 못한 고충은 결국 생산성 저하, 잦은 이직 등을 유발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제도’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엔 근로조건 결정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참법에 의하여 고충처리제도에 의한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