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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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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을의 위치로서 임금, 수당, 휴가, 승진, 전직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직면하여 도움을 필요로합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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