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을의 위치로서 임금, 수당, 휴가, 승진, 전직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직면하여 도움을 필요로합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에서 비노조원 노동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제도는 독자적인 성격과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현행 노사협의회법에서도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와 같은법 제24조 내지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고충사항의 처리를 고충처리위원이나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방안 등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노사 32281-11325, 1991-08-0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법 제24조(현행 근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귀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6조(현행 근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함
(노사68130-264, ’96.8.23)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생활에서의 ‘고충’은 근로환경 및 조건에 대한 불만, 인간관계, 심리 상태, 개인 문제 등이 원인이 돼 근로자가 겪는 불만족·불안정 상태를 말합니다.
고충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불만족스러운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동료와의 임금차이, 상하급자와의 갈등, 근로환경 문제 등을, 내부 요인은 개인 문제(연애, 가정사 등), 직무와 성격 간의부조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해소되지 못한 고충은 결국 생산성 저하, 잦은 이직 등을 유발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제도’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엔 근로조건 결정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참법에 의하여 고충처리제도에 의한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고충처리위원회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고충처리위원이 노동조합 소속이라 하더라도 비조합원은 이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 자체에서 구성한 고충처리위원회라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혹은 단체협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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