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일용직 알바를 이용했는데요
일용직을 이용한 경우 다음달 15일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20일날 제출했는데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 안나옵니다.
2. 8월에 일을 하였다면 9월 15일까지만 신고하여야 하지만 늦더라도 10월 14일까지만 신고하면 일단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제출기한은 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