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산뜻한진도개230
산뜻한진도개230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연제출 가산세

8월에 일용직 알바를 이용했는데요

일용직을 이용한 경우 다음달 15일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20일날 제출했는데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 안나옵니다.

      2. 8월에 일을 하였다면 9월 15일까지만 신고하여야 하지만 늦더라도 10월 14일까지만 신고하면 일단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제출기한은 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