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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23.11.20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신고 문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누락해서 오늘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5일 지연됐는데 이렇게 됐을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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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5일 지연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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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과태료는 다음달 15일 기준으로 다시 한달안에 신고를 한다면

    비록 지연신고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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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지연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 며칠을 지연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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