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누락해서 오늘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5일 지연됐는데 이렇게 됐을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5일 지연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과태료는 다음달 15일 기준으로 다시 한달안에 신고를 한다면
비록 지연신고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지연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 며칠을 지연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