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에만 일하는 단기 계약직 알바입니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첫 출근 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씩 주에 16시간 일하며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요, 시급은 11,500원 입니다.

제가 쉬는 날 없이 일 했다면 올해 언제까지 일해야 '피보험가입 근로일수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로하고 주휴일 1일이 있으니 주3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60주를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3155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라면 주휴일수를 포함하더라도 올해 7월말일까지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 근무 시 최소 2024년 8월까지는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