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8시간미만인데 주5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단기아르바이트 16:00~21:00까지 근무하는데 4월15일부터 근무히려고합니다. 실업급여가 한달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몇일까지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부터 근무하면 한달이면 5월 14일까지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한달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몇일까지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4월 15일이라면 5월 14일까지가 한달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달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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