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16:00~21:00까지 근무하는데 4월15일부터 근무히려고합니다. 실업급여가 한달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몇일까지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부터 근무하면 한달이면 5월 14일까지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한달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몇일까지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4월 15일이라면 5월 14일까지가 한달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달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