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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12.26

現3+3 (後 6+6) 육아휴직제도 사후지급금 관련 질의

현재 3+3 육아휴직제도가 24.1. 부터 6+6으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3+3때부터 의문이던 것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미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A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B가 순차(혹은 사이 간격을 두고)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자료 상으로만 보면 A에게 지급할 때 사후지급금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75,000원 미지급). 이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제도적용을 받는 3개월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지급금까지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Ex : 1년 사용 시, 복직 후 6개월 이후 사후지급금 청구를 통해서만 제도 적용 3개월치를 포함한 12개월치를 수령가능 한 지)

(2)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제도를 적용받는 3개월 (현재기준) 동안 통상임금 100% 가 지급되기 때문에, 추후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때, 통상임금 100%로 지급된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Ex : 1년 사용 시, 제도 적용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에 대해서만 사후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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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아예 반대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B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A에게 사후지급금 포함 금액을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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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포함한 차액을 소급지급하게 됩니다. 3+3이나 6+6을 적용받게 되면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받는 것이므로 나머지 육아휴직에 대하여만 사후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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