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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23.12.20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1년이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되 양부모 가정의 경우에 양부모 모두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을 사용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해외에서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지 해외사례도 궁금하고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전제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하도록 고용부와 협의 중이라는데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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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는 현재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됩니다.

    2. 다른 나라의 경우 덴마크 32주, 일본 52주, 스웨덴 480일, 핀란드 158일 정도로 보장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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