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05.10

전기 자전거를 도로에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 자전거 보험을 들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갓길을 타다가 자동차랑 충돌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다니는 경우와 안 다니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동일 경우와 배달 알바를 했을 경우에 따라서 예시를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다른 특이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액, 후유장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입니다.

    만일 상대차량의 과실이 제로라면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전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전기자전거의 경우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심히 운전, 주행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아무런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사람의 인력으로 가는 파스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하나 배달을 하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원동기의 힘으로 구동하는 피스톨 방식은 이랑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이동일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 보험을 들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갓길을 타다가 자동차랑 충돌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만큼은 상대방 의 손해액(차량수리비, 상대방이 다친 경우 상해에 대한 부분)과,

    본인 과실만큼의 본인 손해( 전기자전거 수리비, 본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와 안 다니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동일 경우와 배달 알바를 했을 경우에 따라서 예시를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일반적인 이동일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처리가 되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 분쟁은 있으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직장 출퇴근중, 배달 알바를 할 경우 즉,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어,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본인과실분만큼의 상대방 손해액과 본인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어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같은 보험이 없어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게 되기에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과 배달 중 사고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