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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멧토끼22
위용있는멧토끼2223.10.01

추석 대체공휴일 알바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잉 미만 사업장에서 월/ 화 이렇게 이틀 최저시급을 받고 알바를 합니다

10.2/ 10.3 출근날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시급 1.5배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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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 10.3 출근날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시급 1.5배로 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즉, 1.5배로 책정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라고 하여 별도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시급만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 계산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인 10.2. 및 10.3.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시더라도 1.5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