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체공휴일 알바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잉 미만 사업장에서 월/ 화 이렇게 이틀 최저시급을 받고 알바를 합니다
10.2/ 10.3 출근날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시급 1.5배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 10.3 출근날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시급 1.5배로 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즉, 1.5배로 책정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라고 하여 별도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시급만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 계산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인 10.2. 및 10.3.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시더라도 1.5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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