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입니다.회사에서 일이없다고 월차를땡겨서 쓰라고 강요하고강제로 쉬게합니다.벌써 두달치 월차를 땡겨서 사용하는데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할지 회사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불이

계약직근로자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다고해서 강제로월차를 쓰라고하구요.강제휴무를시킵니다.동의서는 나중에 월차를 쓰고나서 쓰면 됀다고합니다.전 월차를 두달치나 땡겨서 사용하고요.회사에 말을햇다가는 불이익이 올까봐서 말도 못꺼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4.5월달꺼를 미리 땡겨쓰는바람에 월차가 없읍니다.더구나 일년이 안돼서 연차도 없구요.만약 회사를퇴직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