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실업급여을 위해 사업자를 휴업 하려고 합니다.
'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180일 (6개월) 수급예정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안에 휴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7월말 퇴사 > 9월말 사업자 휴업 > 10월에 실업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