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실업급여을 위해 사업자를 휴업 하려고 합니다.
'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180일 (6개월) 수급예정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안에 휴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7월말 퇴사 > 9월말 사업자 휴업 > 10월에 실업급여신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휴/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