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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도요228
근사한도요22824.03.01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불해야하나요?

최저시급 밑으로 월급을 주고있었습니다.

숙박업특성상 카운터 근무자는 필요한 사항이라 최저시급의 절반을 주고 숙소도 함께 사용하라고 객실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퇴사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동안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미 1년전부터 증거를 모은거같았고 증거로는

1. 급여통장내역과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만을 제시함)

체불임금 - 실월급 = 2500만원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의 절반인 150만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숙소제공비를 공제 한다고 반박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얼마씩 제공했다고 해도 될까요?(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는 없습니다)

2. 일 15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근무중 업무지시사항 통화업무지시녹음을 제시함)

체불 주휴수당 600만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어져싰고

휴게공간이 따로 있지않고 1인근무로 카운터에 항상대기하고있었다. 이건 대기시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제 입장은 카운터 바로뒤 매트리스가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했다.그시간을 휴게시간으로 4시간 잡으려한다.입니다 받아드려질까요?

3.퇴직금 (재직증명서 월급통장 증거제시)

750만원

일주일정도 그만둔게 있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내용입니다. 이걸로 그시점에 그만두고 다시 일을한것이므로 1년 6개월의 퇴직금만지급하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상대측은 재직증명서에 명확히 재직하고있던 내용이 확인되고 통장월급이 매달 찍혀있다고 그만둔게아닌 쉰거라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받아드려질까요?

4.

거의 4천만원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없다하고 2주내에 입금을 안하면 민사형사소송을 건다고 압박하고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천만원이라도 줄이고싶지만 상대측이 합의를 안하려하면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최대한 버티고 끌고갈수있나요? 대지급금으로 지불명령이떨어지면 천만원을 받고 형사 민사로 압류를 건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5.전부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있나요.

너무나 괘씸해서 솔직히 지불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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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숙소비는 따로 받아야지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2. 아뇨

    3. 문자 외에 일주일 단절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4. 일단 노동청에 가서 감독관과 얘기를 해보세요.

    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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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은 이를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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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근로자도 법적지식이 없어 과도하게 금액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지급하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액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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