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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6.18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에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할 수 있나요?

아파파트 단지의 절반 가량은 최상층이 복층이라 사실상 그들만의 옥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옥상입니다.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간층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옥상의 방수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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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가능합니다.

    입주인 대표회의나 동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통과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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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전체의 하자가 발생했을때 쓰려고 받는것 입니다.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하거나 노후에 대한 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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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로 수리나 보수가 필요 시 아파트 공동 자금 사용이 원칙입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수리하며 약관에도 명시된 부분입니다.


    옥상 방수 노후화 시 1차적으로 최상층이 피해를 보지만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순차적으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확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용부인 옥상은 피해방지차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 자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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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비용을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는냐, 수선유지비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비용을 처리할수 있고, 단순 수선유지비로 할 경우 입주민들 관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두가지 중 어느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구분하는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단지내 자체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의를 제기 할수는 있겠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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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이나 외관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의 소유물이기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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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옥상, 외벽, 주차장 방수 및 도색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간층이 있다는 건 1층과 탑층이 있어야 건물이 완성되고요. 탑층이 없다면 중간층, 로얄층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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