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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어치28
깜찍한어치2822.06.01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원청사갑질

얼마전 a현장에 다니고 있다.b현장으로 이직요청이

들어와 고민끝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b현장에 일을하고 몇일안되서 갑자기 소장직급에서

발주처에서 기존에 다른업체 직원을 소장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며, 팀원으로

일하던지 다른곳에 일을 알아봐 주겠다더군요.

멀쩡히 일하던곳을 그만두고 급하다는 말에

b회사로 왔는데 지금와서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이사비용및 위로금으로 일백만원준다더군요.

생각해보니 너무괘씸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긴급히 오라 할땐 언제고

원청핑계만 대는데 원청과 회사에게 법적으로

이의제기할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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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몇일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십시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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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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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장에서 팀장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강등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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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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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청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질문자님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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